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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3.19

직장내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1. 어떤 일에 대해 트집을 계속 잡음 ( 비합리적으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함 )

2. 직장상사에 가서 일을 못한다 행동이 이상하다 등으로 트집을 계속함

3. 공개적인 자리에서 연차를 왜 내려고 하느냐 망신을 줌

4. 팀즈 (사내메신저)를 통해 1번을 지속적으로 함

5. 자기 자리에서 볼펜을 던지거나 혼잣말하면서 해당 직원을 향해 궁시렁댐


이런 경우 어떻게 사내 또는 사외에서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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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행위를 하는 자가 상사이거나 우월적 지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 등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내 젝장내괴롭힘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보입니다. 사내 기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위에 기재한 내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당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행위들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통해 당해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사내 고충처리절차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우위성)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하며,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가 있습니다.

    ○ 지위의 우위란, 직위 및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아도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무조건 같은 부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 부서 소속이어도 무관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일 것

    ○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됩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팀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위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에 대해 회사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위원회나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외 고충처리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고 업무상 필요성 없이 질문내용과 같은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 사내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지위상 혹은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라면,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