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에 지인에게 전세자금으로 쓴다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지인은 전세계약이 끝나면 갚는다고 했고요. 차용증은 쓰지 않았지만 카톡 기록이 있습니다. 내년 1월이 전세계약 만료인데 만약 지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단순 채무 불이행의 경우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거나(이를 기망의사라고 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만약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핑계를 대고 갚지 않는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