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에 지인에게 전세자금으로 쓴다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지인은 전세계약이 끝나면 갚는다고 했고요. 차용증은 쓰지 않았지만 카톡 기록이 있습니다. 내년 1월이 전세계약 만료인데 만약 지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