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정통망법 명예훼손 합의 문의
1차 공판 진행중이고,
무죄를 주장중이지만,
유죄 가능성도 생각해서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죄명은 명예훼손 &모욕&정통망법 명예훼손 입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면은
1차 선고기일 전에 합의 했으니,
벌금형 이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합의가 형량을 낮춰주지만, 처벌을 받긴한다는
의견도 있고,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 받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서 무슨 의견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들입니다. 따라서 선고기일 이전에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하면 공소기각판결이 이루어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1심 판결 전에 그러한 합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이나 명예훼손, 모욕은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