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원 4명, 알바 4명이라 하시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근무 방법에 따라 아닐 수도 있지만요)
일단, 월 휴무일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월에 휴무일수가 7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더 일시킬 수 있고, 더 일시키면 그만큼 임금을 더 주면 되는거지, 일을 더 시킨다고 그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주 52시간 등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만 넘지 않으면요)
따라서 휴무 7일이 법 위반이냐 묻기 보다는
월 휴무 7일이고 이런 방식으로 근무하는데, 이런 구성항목의 월급을 받고 있다, 이게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게 더욱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다시 질문 올려주신다면 근로계약서 사진도 함께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