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휴무가 총7일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프랜차이즈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한달 휴무가 7일 평일에 쉬고
싶으면 주말에 근무를 해야하는데
한달 휴무가 7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6일휴무와 월차1일 (7일휴무)
직원4명,알바 4명이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주5일제가 일반적인 형태이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주6일도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에 1일의 휴일이 부여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달에 6일 휴무(휴일), 연차휴가 1일을 반영하여 책정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따라서 이외의 휴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휴무가 7일 부여되다는 내용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원 4명, 알바 4명이라 하시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근무 방법에 따라 아닐 수도 있지만요)
일단, 월 휴무일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월에 휴무일수가 7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더 일시킬 수 있고, 더 일시키면 그만큼 임금을 더 주면 되는거지, 일을 더 시킨다고 그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주 52시간 등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만 넘지 않으면요)
따라서 휴무 7일이 법 위반이냐 묻기 보다는
월 휴무 7일이고 이런 방식으로 근무하는데, 이런 구성항목의 월급을 받고 있다, 이게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게 더욱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다시 질문 올려주신다면 근로계약서 사진도 함께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