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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8

민사소송에는 불법 녹음한 증거도 인정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에서는 불법으로 획득한 증거물은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혹시 민사소송에서도 똑같이 불법 녹음한 증거는 인정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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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여부는 형사소송에 비하여 민사소송에서는 다소 유연하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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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 법제하에서 상대방 몰래 비밀리에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증거채택 여부는 사실상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여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할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민사적으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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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므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로 인정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판사가 증거로 삼으면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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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수집한 증거로써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민사사건에서는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정하는 데 엄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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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으므로 불법적으로 녹음한 증거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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