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이 경우 집 주소로 과태료 청구서 나오나요?
홍대 피씨방 근처에서 흡연구역인줄
모르고 흡연했다가 경찰분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당시 경찰이 과태료는 요구는
안했지만 신분증을 보여준게
꺼림찍한데 이 경우 집 주소로 과태료
청구서 나오나요? 당시 경찰분이
제 신분증을 단순히 보기만한게
아니라 본인의 PDA로 기입을 하더군요;;
이게 좀 꺼림찍한데 물론 당시엔 별다른
언급없이 신분증만 제시하고 그냥
돌려 보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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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이 없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정보를 기입한 것이라면 과태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 본인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확인해서 과태료 통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의 경고만 주고 끝나는 사건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