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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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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서 4대보험 근로자가 모두 퇴사시 개인사업장 대표는 지역보험료를 내나요? 직장보험료로 내나요?

  1. 개인사업장에서 4대보험 근로자가 모두 퇴사시 개인사업장 대표는 지역보험료를 내나요? 직장보험료로 내나요?(사업주 상실신고 및 사업장탈퇴신고 전)

  1. 사업주상실신고를 해야지 대표자가 지역보험료를 내는걸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직원이 모두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보험관계 상실신고를 하게 되며 이후 건강과 연금은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던 사업장이 근로자가 없게 되는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 탈퇴 시 사용자는 사업장 탈퇴신고서 및 직장가입자 자격 상산신고서 를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