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이 해주시는 혼수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결혼과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예신입니다.
증여세 때문에 자금 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시댁이 해주시는 혼수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통념, 통상의 개념이 다소 애매하긴 합니다만 아파트나 자동차 등을 장만해 주는 등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결혼 축의금도 혼주인 부모의 하객들이 낸 돈과 자녀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혼주인 부모의 하객이 낸 축의금이 자녀에게 귀속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녀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이라는 것을 방명록 등으로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한 혼수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혼수품명목으로 고가아파트를 증여하여도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가구, 냉장고 등 일반적인 가격의 혼수품을 마련해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남녀의 혼인에 따른 혼수와 관련하여 일정 범위내의 혼수품에 대하여는 시댁
또는 처가에서 준비해주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현행 세법은
일정범위내의 금액에 대한 금액 규정은 없습니다.
이와달리 주택 임차 또는 구입에 대한 금액, 자동차 취득금액 등에 대해서는
혼수 여부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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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현물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혼수용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7. 생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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