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남녀의 혼인에 따른 혼수와 관련하여 일정 범위내의 혼수품에 대하여는 시댁
또는 처가에서 준비해주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현행 세법은
일정범위내의 금액에 대한 금액 규정은 없습니다.
이와달리 주택 임차 또는 구입에 대한 금액, 자동차 취득금액 등에 대해서는
혼수 여부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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