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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방조죄 성립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같이 자살하려다가 혼자 살면 자살 방조죄가 성립하나요

상대 권유로 한것인데도 벌을 받나요

그리고 변호사 고용하면 판결이 바뀔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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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살아남은 자가, 자신의 자살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자살에 협력·동조했다는 점에서는 방조행위(도운 것)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부터 대응할 수 있지만, 변호사 선임 및 조력을 받는 것 자체로 판결 결과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방조죄는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동반자살의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내용에 관한 판단 및 주장을 하여 결과를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같이 자살을 하기로 했는데 결국 혼자 살아남은 경우라면 상대방의 자살의 결의를 강화시킨 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범죄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으며, 양형요소도 영향이 있기에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권유하였든 그렇지 않든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본인이 생존한 경우 혹은 본인이 중간에 거부하고 상대방만 그 실행에 옮긴 경우 모두 자살 방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무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