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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이띠
따이띠24.02.07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계약을 갱신해서 연장 계약을 할때?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은행으로부터 2억원 질권설정 통지서를 2년전에 받았는데요.

이번에 전세계약 갱신으로 2년더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또다시 2억에 대한 질권설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전의 질권설정에 대해서 상환도 안했고, 돈도 받은게 없는데

질권설정 통지서가 또 오는게 맞나요?

그럼 저는 총4억에 대한 질권설정에 대해서 책임지게 되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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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세입자 또는 해당 은행을 통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며, 다만 기존 2년 계약이 연장되면서 새로 질권설정이 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새로 질권설정이 될 사유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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