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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랑이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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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 만기 후 집주인 요청으로 두달 거주 할 예정

안녕하세요.

요번에 집이 팔려 새집주인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세 계약은 8월에 끝나는데 새 집주인이 9월까지 거주하길 요청했습니다.

1. 이 경우 새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아님 기존 계약서에 특약 넣으면 될까요?

2. 비용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1) 관리비, 이사비, 중개비, 월세비(법정이자정도)를 다 요구할 생각입니다.

3.기존 계약보다 2달 더 거주해야하는데 새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 또한 법적으로 2달 더 연장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랑 2개월 더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사비 등 청구할 수 있는지나. 보증금 반환 의무 역시 유예하는지는 당사자가 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된 바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명확히 논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확약서를 작성하여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간단하게라도 계약서는 쓰시는 것이 안전하겠으며, 요구하시는 내용은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