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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물러서지않는나팔꽃

아직도물러서지않는나팔꽃

부동산 매매 부가세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동산 매도 계약을 했는데 저는 1억 2천3백에 매도가를 지정하였고 부동산에서 자기가 팔아줄테니 더 붙여서 팔아서 부동산 컨설팅비용으로 자기가 차액을 먹겠다 해서 알겠다했는데 이후 1억 4천에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근생오피라 부가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가세 설명들은것도 없었는데 임의로 물어보지도않고 부가세 포함으로 매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부가세 포함인 부분 금액까지 총 17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게 부가세 포함금액이니 부가세 부분까지 차액을 가져가려면 애초에 부가세부분도 가져간다 이야기해서 협의하거나 부가세를 별도로해서 팔거나. 부동산이 이 부분을 고지을 했어야한다는게 저의 생각인데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르면, “중개사는 거래당사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부가세 10%는 거래금액에 큰 영향을 주므로,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의 직무상 과실. 부동산이 "세법에 대한 조언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맞지만, 부가세가 붙는 거래인지 안내할 의무는 있음. 으로알고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거래 시 부가세가 나오는 고지의무도 안하고 해서 중개과실도 있고 조정을 해달라 이의제기를 했지만 가져간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부가세 폭탄을 맞게생겼고 참.. 어떻게 해야할지 법률 구조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결국 일반적인 상거래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데 해당 부동산에서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하였다면, 그러한 부가세를 고려하여 지급할 금액을 감액하는 걸 저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