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주식만하다가 해외주식을 하게되었습니다.
해외주식은 양도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여러증권사를 이용할경우에는
통합해서 양도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일히 증권사마다 들어가서 더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그리고 기간은 예를들어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금액을
2026년도에 신고하는게 맞지요?
정확하게 아시는분들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증권거래소 등에 상장
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01.01.~2025.12.31.까지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순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6.05.01.
~ 2026.05.31.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국내 여러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상장주식
매매거래를 한 경우 특정한 증권사를 지정하여 다른 증권회사의
매매거래내역을 보내서 합산 신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 증권사를 통합하여 자동으로 산출되는 시스템은 없기에 각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자료를 받아 납세자가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5년 해외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 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여러 증권사 계좌에서 해외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증권사마다 양도사실을 확인한 후 25년의 거래내역을 전부 합산하여 내년 5월 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며 통합하여 조회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증권사에서 모든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대행해주는 서비스는 있으나 자료는 본인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