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최저시급 적용되는 직원이 10/5~10/31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23일 근무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73,280*23 = 1,685,440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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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포함한 일수가 23일이라면 73,280원*23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여÷31일×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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