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최저시급 적용되는 직원이 10/5~10/31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23일 근무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73,280*23 = 1,685,440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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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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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포함한 일수가 23일이라면 73,280원*23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여÷31일×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