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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거위4823.01.17

5인 이상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을 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데요.

정규직 직원은 4명, 그리고 대표님 1명 이렇게 총 5명입니다.

이럴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할 2023년 법정 의무교육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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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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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되므로 근로자는 총 4명으로 판단되며 5대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 ①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②산업안전보건교육 ③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④개인정보보호교육 ⑤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교육과 퇴직연금교육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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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sbsat.co.kr/2023%EB%85%84-%EB%B2%95%EC%A0%95-%EC%9D%98%EB%AC%B4-%EA%B5%90%EC%9C%A1-%EA%B3%A0%EC%9A%A9%EB%85%B8%EB%8F%99%EB%B6%80-%ED%95%84%EC%88%98-%EC%9E%90%EB%A3%8C-%EC%98%A8%EB%9D%BC%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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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표님은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자는 총 4인 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아래 링크의 게시글 참고하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rowoonnomu/22296084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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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인을 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데요.

    정규직 직원은 4명, 그리고 대표님 1명 이렇게 총 5명입니다.

    이럴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되는건가요?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은 실제 해당 사업장의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아야 겠습니다만,

    대표인 사용자는 제외하게 되겠으므로, 4명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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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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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며

    성희롱예방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이 대상이 되지만 5인미만이므로 자료배포나 게시로도 교육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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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4명이 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할 법정의무교육의 종류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개인정보 처리자가 있는 경우),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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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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