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4명이 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할 법정의무교육의 종류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개인정보 처리자가 있는 경우),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