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을 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데요.
정규직 직원은 4명, 그리고 대표님 1명 이렇게 총 5명입니다.
이럴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할 2023년 법정 의무교육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되므로 근로자는 총 4명으로 판단되며 5대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 ①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②산업안전보건교육 ③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④개인정보보호교육 ⑤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교육과 퇴직연금교육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표님은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자는 총 4인 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아래 링크의 게시글 참고하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인을 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데요.
정규직 직원은 4명, 그리고 대표님 1명 이렇게 총 5명입니다.
이럴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되는건가요?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은 실제 해당 사업장의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아야 겠습니다만,
대표인 사용자는 제외하게 되겠으므로, 4명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며
성희롱예방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이 대상이 되지만 5인미만이므로 자료배포나 게시로도 교육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4명이 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할 법정의무교육의 종류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개인정보 처리자가 있는 경우),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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