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가 인정된 것이라서
이를 근거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 서 무혐의나 무죄판결이 나오게 되면 일단 범죄는
인정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별개이며 형사상 범죄의 요건과
민사상의 불법행위의 요건은 차이가 있어서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민사상의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라면 형사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재판에서 이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고소와 민사재판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절차이며
자유롭게 두가지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