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조신한박쥐119
조신한박쥐11921.08.25

형사고소가 무혐의면 민사도 무혐의인가요?

형사 고소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뜨면

민사고소도 걸수없나요?

전혀상관없나요?


81자를 채우기 위해 의무적으로 쓰는 쓸모없는 글입니다. 이줄에 쓰인 글들은 무시해주시하시면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가 인정된 것이라서

    이를 근거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 서 무혐의나 무죄판결이 나오게 되면 일단 범죄는

    인정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별개이며 형사상 범죄의 요건과

    민사상의 불법행위의 요건은 차이가 있어서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민사상의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라면 형사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재판에서 이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고소와 민사재판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절차이며

    자유롭게 두가지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기소유예나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를 상대로 별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에서 무혐의, 기소유예가 나오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형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오면 민사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