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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박쥐119
조신한박쥐11921.08.25

형사고소했으면 민사고소는 못거나요?

형사 고소후 민사를 걸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형이 형사고소 걸었으면 민사는 못건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81자를 억지로 채우기 위해서 글을 적습니다. 쓸모없는 글이니 무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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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형사상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형사상 고소를 했더라도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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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형사 범죄의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검토해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형사소송과 병행하거나 얼마든지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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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전혀 별개 입니다. 따라서 범죄피해를 당해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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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형사고소여부는 민사소송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했다고 하여도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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