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했으면 민사고소는 못거나요?
형사 고소후 민사를 걸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형이 형사고소 걸었으면 민사는 못건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81자를 억지로 채우기 위해서 글을 적습니다. 쓸모없는 글이니 무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문제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형사상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형사상 고소를 했더라도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형사 범죄의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검토해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형사소송과 병행하거나 얼마든지 진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전혀 별개 입니다. 따라서 범죄피해를 당해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형사고소여부는 민사소송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했다고 하여도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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