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하였고 다음달 퇴사예정입니다.
급여날짜는 익월 5일이고 퇴사 예정일은 2일입니다.
2일에 퇴사을 하면 5일에 4월 급여를 받게 되고 5월 1,2일 급여를 6월 5일에 받게 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정확한 퇴사날짜는 5월 2일인데 회사측에서는 마지막 급여일인 6월 5일에 상실 신고가 가능해 그 이후에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도 6월 5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사직후에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요.
또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사 후 한달이 지난 6월 5일 이후에 받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이와같은 퇴사 절차를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한달동안 실업급여 신청 및 다른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이경우에 제가 회사에 확실하게 5월 월급일 이후에 퇴사절차와 상실신고를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퇴직금 수령도 한달 이상 기다려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