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날짜와 상실신고날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하였고 다음달 퇴사예정입니다.
급여날짜는 익월 5일이고 퇴사 예정일은 2일입니다.
2일에 퇴사을 하면 5일에 4월 급여를 받게 되고 5월 1,2일 급여를 6월 5일에 받게 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정확한 퇴사날짜는 5월 2일인데 회사측에서는 마지막 급여일인 6월 5일에 상실 신고가 가능해 그 이후에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도 6월 5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사직후에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요.
또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사 후 한달이 지난 6월 5일 이후에 받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이와같은 퇴사 절차를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한달동안 실업급여 신청 및 다른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이경우에 제가 회사에 확실하게 5월 월급일 이후에 퇴사절차와 상실신고를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퇴직금 수령도 한달 이상 기다려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도 퇴사 이후 바로 가능하니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2.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한 때는 5.2.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에 대하여 연기 하도록 합의한게 아니라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 달 급여와 퇴직금 모두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예정일이 2일인 경우 회사는 5월 16일까지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 및 퇴직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임금과 퇴직금을 바당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뭐라고 하든 퇴사 다음날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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