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 건강보험 체납안내가 날라왔어
알고보니 1달 일했던 곳에서 4대보험을 안넣어줬더라고,
원래는 넣어주는 조건으로 근무한거였는데 .
그래서 내가 미납이 된거지 .
그냥 개인 피부과인데 이래도 되는거야?
법적인제제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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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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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체납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업주가 지는 것이며, 정상적으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건강보험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을 하였는데 4대보험을 가입안하였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