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하자보수는 하자를 인지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물론 그 하자가 매매전에도 있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세세하게 많은 특약을 적는게 좋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오케이를 해야 합니다.
하자시 어떻게 하겠다.
대출이 있는경우 바로 대출금정리를 한다. 안할경우 어떤 보상이 되는지...
설명한부분과 다를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층간소음문제가 있는지? 등등 확인할수 있는부분은 자세히 적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