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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코요테79
행운의코요테7922.10.19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 사항은?

매매계약시 특약에 어떤거를 넣아야 하나요?? 예를 들면 취득 후 하자를 몇개월 까지 보증해주는지?? 이런거요.. 하자 보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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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하자보수는 하자를 인지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물론 그 하자가 매매전에도 있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세세하게 많은 특약을 적는게 좋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오케이를 해야 합니다.


    하자시 어떻게 하겠다.

    대출이 있는경우 바로 대출금정리를 한다. 안할경우 어떤 보상이 되는지...

    설명한부분과 다를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층간소음문제가 있는지? 등등 확인할수 있는부분은 자세히 적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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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작은 하자들은 대체로 매수자가 안고 갑니다.

    중대하자(누수등) 같은 것들은 매수자가 안날로부터 6개월이긴 한데, 매매 당시 있던 하자에 한해 그렇고 매매당시 하자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매는 권리상에 큰 문제만 없거나 재개발지역등의 특이사항없는 일반 매매라면 임대차보다 사실 특약에 들어갈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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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하자보수의 경우 특약이 없더라도 6개월간은 매도인이 책임을 지나, 하자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다툼의 소지도 있죠. 특약등으로 이를 명시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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