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인스타 생방송 라이브로 A씨 계정으로 성관계를 맺는것을 실시간 라이브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A씨와 B씨는 음란물 유포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원치않은 경로로 A씨와 B씨가 성관계 맺는 것을 본 Ç씨는 경찰에 고소 된 상태를 알고 다른날 B씨 방송에서 B씨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B씨를 성범죄자 라고 말했을때 모욕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모욕으로 고소 당한다면 A씨와 B씨의 성관계 멪었던 증거 사진과 사이버 수사대로 이관 했다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