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지른 사람한테 성범죄자라고 하면 모욕에 해당되나요??
A씨와 B씨는 인스타 생방송 라이브로 A씨 계정으로 성관계를 맺는것을 실시간 라이브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A씨와 B씨는 음란물 유포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원치않은 경로로 A씨와 B씨가 성관계 맺는 것을 본 Ç씨는 경찰에 고소 된 상태를 알고 다른날 B씨 방송에서 B씨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B씨를 성범죄자 라고 말했을때 모욕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모욕으로 고소 당한다면 A씨와 B씨의 성관계 멪었던 증거 사진과 사이버 수사대로 이관 했다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 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역시 처벌되기 때문에 위 증거를 제출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전과가 있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