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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독수리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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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무일 시급이 평소와 같은데 맞는건가요?

제조업 종사자 입니다 시급으로 월급을 받는데

법정휴무일시

평소와 시급이 같은데

맞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그리고 법정휴무일에 쉬면 기본시간 8시간은 안주는게 정상인가요 잘몰라서 질문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동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이 해당되며,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 다만, 공휴일은 2020년 현재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30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휴무'일이 유급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쉴 경우에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반면에, 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휴일은 현재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이고 쉴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휴무일 근무시 1.5배 가산수당이 들어가며,

      귀하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동일하게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보아 해당일 근무시 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는 최근 8.17일 임시공휴일은 일반적인 평일과 같기에

      별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공휴일상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상기 규정 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시행일이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휴일인지 근로일인지 여부가 다릅니다.

      사업장의 규모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조업 종사자 입니다 시급으로 월급을 받는데

      법정휴무일시

      평소와 시급이 같은데

      맞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그리고 법정휴무일에 쉬면 기본시간 8시간은 안주는게 정상인가요 잘몰라서 질문합니다

      ▶ 법정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현재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예컨대, 올해는 300인 이상 기업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3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기업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 적용이 된다면 : 공휴일에 쉬어야하고 그 날은 유급으로 하며, 출근한다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합니다.

      # 적용인 안된다면 :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가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유급)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일요일은 주휴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될 것이고 이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함으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다면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325, 2004.5.10.).


        - 귀 질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노사간에 토요일을 휴무로 정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에 근무해 주40시간을 초과해 근로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빨간날(법정공휴일)은 아직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2.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근무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여부를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법정휴무일은 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공휴일은 금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유급휴일로 되었습니다.

      귀사의 경우 아직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법정휴일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급휴일이라도 이런 날 근무하면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