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겜매음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여러번 질문했지만 변호사님분들이 하는말이 다 달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친구랑 게임을 하고있는데 저는 친구계정을 쓰고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원을 고르고 어떤분이 저보고 개인주의새끼냐고 욕을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 꼴린다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이거 통매음인가요? 저는 다른뜻으로 썼다고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신고당하면 친구계정으로 연락이 가나요? 꼴린다 채팅하나있는데 그걸로는 신고하기엔 자료가 부족하지않나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