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고소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4시간전에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도중 친구가 저에게 파티챗으로 보@X 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저도 그 친구에게 똑같이 보내려고 했는데 실수로 팀챗으로 바꿔서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도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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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질문주신 정도 채팅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자체로도 성적인 단어인지도 불분명할 뿐더러, 설사 성적 단어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보@X"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실수라고 하더라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