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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긴꼬리191
시뻘건긴꼬리19123.11.20

게임1대1귓말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조인분들 제가 오늘 게임을 플레이 후 상대 편에게서 친구신청이 들어와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저에 대한 모욕적인 말들은 물론이거니와 저의 어머님까지 들먹이며 몸을 파는 여자라는 둥 사실과 무관한 말을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모욕 적인 말들을 하더군요 아래 사진을 미루어 봤을 때 혹시 통매음이

아니더라도 적용 될 만한 법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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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경찰에서 단순 모욕으로 보아 통매음으로는 처리 안해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1:1 대화라 모욕죄도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하시더라도 실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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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 성립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죄명은 모욕죄, 통매음 정도로 보이는바,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여 일대일 대화로는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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