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와 대체 공휴일의 차이는 ?
3월1일 삼일절이 토요일 이여서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 인데 회사에서 왜 출근 안했냐며 그만 두라고 하네요.
도로공사의 특징상 급할때는 근무 한다지만 근무에 대한 성과금 내지 수당이 없는 현장 입니다.
계약시 정직원이 아닌 일용직으로 계약한 상태인데다 이달말 3월 31 이면 1년이 되는 상황이라 퇴직금 때문에 해고 하는것 같고. 당연히 공휴일 이라. 쉬는것이 맞지 않냐고 그 전날 전화상으로 다툰것이 그 이유일듯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해답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한 것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진정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면 일반적인 회사는 쉬는게 맞지만, 휴일의 사전 대체 등을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휴일 전에 확인을 했어야합니다
다만 결근을 했다치더라도 이러한 결근 한 번으로 해고하는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삼일절 및 대체공휴일인 3월 3일 모두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