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a에게 제 차에서 과일이 있으니 가지고 가서 먹어라고 차키를 줐는데요...
이 a가 b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허락도 없이, 그 과일을 제 차에서 나누어 가지고 갔습니다...
이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그 이후로 사과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되면 고소가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A라는 자에게 이미 과일에 대한 처분을 허락한 것으로 A가 B와 함께 허락 받은 과일을 나누어 가진 것 자체가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처벌 하기 위해 고소를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a에게 과일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였습니다. a가 이를 b와 나누었다고 하여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