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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그늘나비90
화려한그늘나비90

제 물건을 a에게 차에서 가져가라고 했는데,b라는 사람 데리고 가서 허락도 없이 제 차에서 가지고 갔는데 절도죄가 성립되는지요..?

한달전에 a에게 제 차에서 과일이 있으니 가지고 가서 먹어라고 차키를 줐는데요...

이 a가 b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허락도 없이, 그 과일을 제 차에서 나누어 가지고 갔습니다...

이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그 이후로 사과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되면 고소가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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