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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그늘나비90
화려한그늘나비9021.08.27

제 물건을 a에게 차에서 가져가라고 했는데,b라는 사람 데리고 가서 허락도 없이 제 차에서 가지고 갔는데 절도죄가 성립되는지요..?

한달전에 a에게 제 차에서 과일이 있으니 가지고 가서 먹어라고 차키를 줐는데요...

이 a가 b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허락도 없이, 그 과일을 제 차에서 나누어 가지고 갔습니다...

이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그 이후로 사과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되면 고소가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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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A라는 자에게 이미 과일에 대한 처분을 허락한 것으로 A가 B와 함께 허락 받은 과일을 나누어 가진 것 자체가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처벌 하기 위해 고소를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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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a에게 과일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였습니다. a가 이를 b와 나누었다고 하여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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