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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도움을주는시베리안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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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로 고소한 사건 중 피의자가 구속 됐을시

제 차량을 차량 정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않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피의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다는합니다. 또한 횡령죄는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을 담당 수사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럼하에도 피의자는 차을 돌려주긴 커녕 와이프분께 차키을 받아가라고만 하고 막상 그 와이프분(그 지인들)은 아직도 무단으로 차을 운행 중 입니다. 담당 수사관을 연락해본다는 말만 할뿐 별 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이후로도 과태료는 계속 날아오는 실정입니다.

차을 찾아올수 있는 방법을 있을까요? 경찰 수사관만 믿고 있을수가 없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상황으로 현재 가해자가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여전히 운행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해자(피의자 및 그 와이프까지 포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관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여 그 와이프에 대한 소환을 요구하거나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할 것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를 반환받는 것은 형사절차가 아니라 민사절차를 통해 해야 하는바, 민사로 자동차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통해 반환이 어렵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데, 현재 점유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