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는 지인사이인데 서로 얘기중 갑자기 a가 폭행이나 협박없이 b가 들고있던 핸드폰등 물건을 가져가 버리면 무슨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됩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은 절도가 되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으면 공갈 또는 강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소유, 타인점유의 물건을 동의없이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