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절세 방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금문제 관련입니다.

1.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을하여 서울 동대문구에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20년 5월 (임대사업자끼리 포괄양수양도 방법으로 승계)ㅡ 매입가2억9천5백 현시세 4억5천 예상

2. 그후 현재 살고있는 집(전남 무안군)

아파트를 매매해서 등기를 했습니다.20년 11월

3억7천에 매입 현재 5억 예상

3. 광주 분양권 매입

20년 12월 (무등산 자이) 22년 10월 입주

4억 매입 현재 4억 6천 예상

분양권 매입후 명의변경후 3주후쯤 광주가 조정지구로 묶임

여기까지가 제 현재 부동산 상황입니다.

임대사업등록주택 1채(서울빌라)

나머지는 일반 매매인 상황입니다.

궁금한점입니다.

1.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는 세무소랑 구청에 신고가 둘다 되어야한다는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22년에 세무소 신고완료

혹시 지금이라도 세무소에 신고를하면 나중에 거주주택을 매도할때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2. 매도 순서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매도 순서를 정해야 효율적일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매도 순서와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