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업) 6월달까지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질뮨입니다.
전에 글 올렸는데 답변있는건 수정이 안된다해서 다시 올립니다.
우선 저는 월급 270고정으로 받고있고 주 6일 근무이고 금요일 고정 휴무입니다.
이번달 6월말일인 30일이 일요일까지라서 금요일날 제가 휴무로 쉬게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270에서 하루일당이 까인채 지급된다고그러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 사장이 말하길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이
- 주15시간 이상일것
-만근일것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있을것
이 세가지를 충족해야되는데 저는 다음주 근무예정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충족하지 않아 270에서 하루치 일당이 빠진채 월급 지급이 된다합니다.
이렇게되면 진짜로 주휴수당지급이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올린글을 보여줘도 자꾸만 주휴수당지급조건 꼬투리를 잡으며 하루일당을 빠진채 보내줘야한다고 우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