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달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주 주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주 6일 근무이고 제 휴무는 금요일 고정입니다.
월급 270만 고정으로 받고있고요
사정이 생겨서 3년동안 일하던 이곳에서 그만두기로 했는데 이번달이 일요일까지있어서 마지막주는 다음주 근무예정이 없기때문에 금요일날 쉬게되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지급이 안된다고 해서 270만에서 하루치 일당이 빠져서 지급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주 소정근로일까지만 근무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7월 1일로 정하면 6월 마지막주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만 재직한 것으로 하면 주휴수당 1일분이 빠지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