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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원앙89
말쑥한원앙8923.12.23

2~3년전에 5만원 빌려간 친구가 연락을 봤다가 이젠 아예 안 보네요 경찰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가 돈을 총 5만원 빌려갔는데 다른 사람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안 준다고 제게 돈을 안 갚네요 자기 돈으로라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친구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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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대여금 문제는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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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처벌해달라는 절차이지 돈을 달라는 절차는 아닙니다. 또한 5만원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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