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전에 5만원 빌려간 친구가 연락을 봤다가 이젠 아예 안 보네요 경찰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가 돈을 총 5만원 빌려갔는데 다른 사람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안 준다고 제게 돈을 안 갚네요 자기 돈으로라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친구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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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대여금 문제는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처벌해달라는 절차이지 돈을 달라는 절차는 아닙니다. 또한 5만원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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