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독한두더지160
고독한두더지16024.01.17

정년 1년 지나고 퇴사를 했을때

정년이 다되었는데 정년퇴사를 안하고 사측에서 1년더 근무 해달라고 했을때 1년 더 근무하고 퇴사했을때 정년퇴사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1년더 근무 해달라고 했을때 1년 더 근무하고 퇴사했을때 정년퇴사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사를 안하고 사측에서 1년더 근무 해달라고 하여 1년 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년 퇴직으로 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정년 퇴직 처리가 제한된다면, 정년 시점에 퇴사 처리 한 후에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재취득)하고 나서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지난 후에는 정년퇴직으로 처리는 안됩니다. 1년 더 연장하려면 퇴사후 계약직으로 재입사처리하고 1년 후에 계약만료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추가로 1년 계약직 근로를 하고 퇴직했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둘 다 모두 가능하니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년 지난 이후 1년 더 근무하였으므로,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아니겠습니다만,

    1년 계약직 근무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는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고용되었다면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추후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후 공백없이 동일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연장되어 근무하게 된다면, 1년 단기계약직후 더이상 재계약이 불가하여 퇴사하게 되면 상실사유는 계약기간만료로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