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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두더지160
고독한두더지160
24.01.17

정년 1년 지나고 퇴사를 했을때

정년이 다되었는데 정년퇴사를 안하고 사측에서 1년더 근무 해달라고 했을때 1년 더 근무하고 퇴사했을때 정년퇴사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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