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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되어있는상태입니다.

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4대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충족 되어있긴합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회사에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수급 시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중인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 중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가입의무가 없는데 가입하여 납부한 고용산재

    보험료는 취소가 되어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성되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매월 지급된 급여내역성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자료 및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 급여대장 등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