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되어있는상태입니다.
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4대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충족 되어있긴합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회사에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수급 시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중인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 중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가입의무가 없는데 가입하여 납부한 고용산재
보험료는 취소가 되어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성되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매월 지급된 급여내역성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자료 및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 급여대장 등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