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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두더지61
선한두더지6122.10.30

주40시간근무제를 실시하는회사에서금요일까지근무후퇴사를한다면,그주토요일반차및주휴수당까지받을수있나요??

주40시간근무제를 실시하는회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근무시 토요일이휴무이고, 토요일근무를할경우 평일반차를주는데요. 2010년 11월1일입사이고 올해 11월4일 금요일까지근무후퇴사를한다면,그주토요일반차및주휴수당까지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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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을 언제로 명시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직서에 월요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1)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토요일이라고 하는 경우 : 금요일까지 재직이므로, 토요일 수당 없고, 그 주의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2) 퇴사일을 다음주 월요일이라고 명시하는 경우 : 재직일이 일요일까지 인정되므로, 토요일 근무하시고 토요일수당 받으시고, 주휴수당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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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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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금요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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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1월 4일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때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요일반차는 당연히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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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반차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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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질문자님께서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이며, 다만 토요일 근무시에는 회사에서 평일을 반차를 부여한다고 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규 혹은 회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고, 금요일에 근무 후 퇴사한다면 토요일 반차는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 사항의 경우 별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서 월~금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회시 참고)

    •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일이 만약 근무한 다음날인 토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다음주 월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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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11월 4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신다면 통상 그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5일이 퇴직일이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주의 반차 및 주휴수당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 마지막 근무일이 11월 4일 금요일까지이지만 최종 퇴사일을 그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한 경우라면 최종 퇴직일인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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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이후인 4일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 신규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금요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한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

    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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