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도 1년이 되기 전 퇴사하여 공백기간을 가지고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위 2)번째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1년간 공백기간(퇴사 후 재입사)이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