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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후루티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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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주택) 지분 증여 절차/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사망(친정어머니) 피해자유족으로써 현재 형사합의를 진행중에 있는상황에서 망인(어머니)의 이름으로 아직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인 주택을 2월 16일 이후 3개월시점에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건지요?(거주하는사람은 없고 상속인 자녀 4명입니다)

자녀4명중 1명이 부동산상속을 받을 수 없어서 동생에게 저의 지분만큼 증여를 하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주변에서 듣기로 자동상속이 아니라 등기시점이라고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상속을 포기하면 형사합의부분에 있어서 합의금을 받지 못한다고하여 상속포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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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속인은 본인이 상속인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자동상속'이라는 개념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채무도 같이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고 싶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을 넘기려면, 상속을 받은 후에 그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증여하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증여세율은 증여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에 대한 문제는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