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주택) 지분 증여 절차/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사망(친정어머니) 피해자유족으로써 현재 형사합의를 진행중에 있는상황에서 망인(어머니)의 이름으로 아직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인 주택을 2월 16일 이후 3개월시점에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건지요?(거주하는사람은 없고 상속인 자녀 4명입니다)
자녀4명중 1명이 부동산상속을 받을 수 없어서 동생에게 저의 지분만큼 증여를 하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주변에서 듣기로 자동상속이 아니라 등기시점이라고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상속을 포기하면 형사합의부분에 있어서 합의금을 받지 못한다고하여 상속포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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