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A는 팀장일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A가 등기이사가 되었습니다.
A는 상근이사로 팀장일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업무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사회도 참여하며 경영 전반에 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는 임원퇴직금규정상 상근이사는 퇴직금을 지불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1.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임원계약서?같은 것으로 작성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2. 4대보험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고용, 산재는 제외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