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에 따른 보증금 외 금전적 손해 관련
안녕하세요.
먼저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만기는 ‘24.12이고, 갱신거절 의사 전달 중
2. 집주인 잠수상태이지만, 공시송달 +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보호는 가능예상
3. 전세 기간 중 발생한 집 수리비용과 이사갈 때 받아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음
4. 보증이행은 계약 만료+@ 시점에 지급 됨에 따른 이자발생
알아보니 집주인 재정 상태가 엉망이라 이사갈때까지도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될것 같습니다. 3,4번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떤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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