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vs 감정가액
안녕하세요, 경북 소재 비사업용토지를 1988년 취득하였고 2024년 11월에 9억에 매도했습니다.
(잔금을 11월에 치러 1월까지 양도세 신고 필요)
매입 당시 서류가 없는데 환산취득가액은 7,8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과 감정가액을 받아보고 신고하는 것 중
어느게 절세할 수 있을까요?
감정가액을 받는 건 보통 돈이 얼마정도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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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지 취득가액이 없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환산취득가액은 적용 가능하나, 소급 감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취득가격을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환산취득가격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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