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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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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파손된 자동차의 보험처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주차된 자동차의 앞유리가 파손되었다는 데 자동차의 보험처리는 가능한지 더불어 자기부담금은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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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차 보험의 처리는 가능하며 실제로 자차 보험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수리비의 20%는 자기 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수리비가 백만원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로 자차 처리했기에 할증은 되지 않지만 무사고차와의 차별을 위해서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됩니다.

  •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주차된 자동차의 앞유리가 파손되었다는 데 자동차의 보험처리는 가능한지 더불어 자기부담금은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며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부담 하게 됩니다.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자차처리(20% 자기부담)하는 대신 보험료 할증은 1년 할인 유예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되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