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자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노동부에 문의했더니 전년도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산정시 포함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퇴사자의 경우 1년 1개월 근무 했고, 작년도 미사용분에 대해선 작년 12월말 지급 완료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입사후 1년 기간에 생긴 11개에 대해서 미사용분을 퇴직금에 산정하라고 하셨는데, 2,3년 근무자의 경우에도 처음 입사했던 1년동안의 11개에 대해서만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2-3년 근무자일 경우 작년도 기준 미사용분에 대해서 퇴직금 연차수당에 포함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