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무중 매장 내 포스기 원격으로 점주님이 본인 휴대폰 또는 컴퓨터 등으로 점주님이 매장에 안계시는 시간에 포스기화면을 통해 근로자가 근로하고있는 내용을 감시하는경우 합법인가요??
물건 배달 주문이 들어와서 물건을 찾는데 안보였거든요. 근데 주문 후 몇 분 후에 점주님이 제가 여쭈지도 않았는데 이 제품 어디 위치에 있는데 못찾을까봐 알려주는거라고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말이 안되는데 이것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경우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영상기기를 사용하여 직원을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스기가 영상정보를 처리함으로써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업무내용이 포스기에 기록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포스기 화면을 통해 동의없이 직원을 감시하는 것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CCTV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 대표가 포스기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사정만으로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