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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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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알바 근무중 매장 내 포스기 원격으로 점주님이 본인 휴대폰 또는 컴퓨터 등으로 감시하는경우

알바 근무중 매장 내 포스기 원격으로 점주님이 본인 휴대폰 또는 컴퓨터 등으로 점주님이 매장에 안계시는 시간에 포스기화면을 통해 근로자가 근로하고있는 내용을 감시하는경우 합법인가요??

물건 배달 주문이 들어와서 물건을 찾는데 안보였거든요. 근데 주문 후 몇 분 후에 점주님이 제가 여쭈지도 않았는데 이 제품 어디 위치에 있는데 못찾을까봐 알려주는거라고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말이 안되는데 이것도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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