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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함
고요함23.09.30

알바 근무중 매장 내 포스기 원격으로 점주님이 본인 휴대폰 또는 컴퓨터 등으로 감시하는경우

알바 근무중 매장 내 포스기 원격으로 점주님이 본인 휴대폰 또는 컴퓨터 등으로 점주님이 매장에 안계시는 시간에 포스기화면을 통해 근로자가 근로하고있는 내용을 감시하는경우 합법인가요??

물건 배달 주문이 들어와서 물건을 찾는데 안보였거든요. 근데 주문 후 몇 분 후에 점주님이 제가 여쭈지도 않았는데 이 제품 어디 위치에 있는데 못찾을까봐 알려주는거라고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말이 안되는데 이것도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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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경우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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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영상기기를 사용하여 직원을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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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스기가 영상정보를 처리함으로써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업무내용이 포스기에 기록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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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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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포스기 화면을 통해 동의없이 직원을 감시하는 것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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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 근무중 매장 내 포스기 원격으로 점주님이 본인 휴대폰 또는 컴퓨터 등으로 점주님이 매장에 안계시는 시간에 포스기화면을 통해 근로자가 근로하고있는 내용을 감시하는경우 합법인가요??

    →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CCTV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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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 대표가 포스기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사정만으로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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