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에 명시된 인센티브 지급 조항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고,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