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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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전에 집을 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과 협의만 되면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바로 집을 뺄 수 있는건가요?
별다른 불이익은 전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지키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된다면 기간 중이라도
합의하여 해지할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없이 합의가 되었다면 불이익도 없을 것이고
합의에 다른 조건이 붙는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도 일부 있을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해지하는데 동의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는 임대인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에 대한 중도해지는 당사자가 협의하면 가능한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 부담이나 일정 부분의 월세 상당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협의만 된다면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