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지키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된다면 기간 중이라도
합의하여 해지할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없이 합의가 되었다면 불이익도 없을 것이고
합의에 다른 조건이 붙는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도 일부 있을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해지하는데 동의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는 임대인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