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때 이사를 가도 되나요?

전세 계약을 하고 난 후 우리나라의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진 경우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철회하고 이사를 가는 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면 계약 만료후 가셔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전세가격이 많이올랐을때도 적용되니 임대인 과 임차인 입장차가 존재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료전에 가신다면 세입자를 구해주고. 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시세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계약을 해지 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에게 양해야 구해볼 수 있겠지만 양해를 들어주면 가능한데 아마도 들어줄 임대인이 없지 싶습니다.

    계약기간동은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당 계약을 이어갈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동안 시세가 급등해서 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없과 마찬가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 후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를 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기간이 끝날때 가능합니다 중도 이사가시려면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셔야하는데 기존보증금보다 낮은 상태로 계약안될겁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고 다음 세입자구해야합니다

    중간에 보증금이나 이사가려는건 기존계약위반입니다 임차인 책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모든 계약 행위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구를 승락한다면 법적 문제없이 해결되겠지요

    그러나 전세계약이 종료되기 전 계약 변경요구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전세금을 바로반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현재 부동산 전세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재계약 요구는 임대인과 협의는 할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 법적조치를 강구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이사를 할 경우 추후 임차

    보증금 반환 요구를 위한 법적 다툼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도 있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송 재기상

    우선변제권의 상실. 점유권의 상실. 경매 신청권 등의 법적 요건의 불리한 입장에 당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관계 철회는 손해배상 청구 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중에 주변 전세시세가 내려갔다는 이유 만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전세가격이 하락하였다는 것만으로 전세임대차계약중에 계약을 철회할수는 없습니다.

    해서 현재 전세금을 감액하여 연장하는등 임대인이 여력이 되지않아 감액이 어려울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시세대로 감액해주지 못하여 이자명목으로 역월세가 지급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 후 잔금까지 지급한 상황에서는 계약철회가 불가합니다. 합의 해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단,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계약금계약일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면 동의없이도 일방적해지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