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들 임금 삭감을 진행해서 함께 이겨내자는 차원에 동의를 했는데
3개월 이후 매출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권고 사직을 하면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요?
퇴직금이 깍이는것까지 고려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삭감 동의를 한거인데 이렇게 하는건 회사의 부채 퇴직금을 줄이고 싶어사라는 생각밖에 안들어서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반드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삭감에 동의하였다면 다시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은 원치 않는다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할 것인지 여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권고사직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권유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