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데에 본인의 자금이 보탬이 되었다면 해당 비율만큼 주택명의에 본인의 명의를 추가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 이후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상속이 된다면 부모님의 부동산 지분비율만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이 부모님 명의로만 되어있다면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받은 5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망하여 상속이 일어날 경우에도 전체 부동산 15억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는 것이라면 부모님은 반드시 자녀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셔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