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원고의 완전 패소로 끝났고 상대가 항소했는데 법원에서온 항소전문에 상대에게 새로운 증거가 나온것이나 새로운 증인도 없는데 기존증인이 사실확인서만 또 적어 같이 발송되어왔습니다.항소이유서는 차후에 제출하겠다고 적혀있고 기일이잡혔는데도 따로 이유서라고 받은것은 없습니다.
제가 항소이유서를 받은것이 없어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않았는데 기일전 전자문서로 라도 항소서에있는 사실확인서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할까요 ? 당장 기일이 다음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