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후 상대의 항소 질문드립니다
1심에서 원고의 완전 패소로 끝났고 상대가 항소했는데 법원에서온 항소전문에 상대에게 새로운 증거가 나온것이나 새로운 증인도 없는데 기존증인이 사실확인서만 또 적어 같이 발송되어왔습니다.항소이유서는 차후에 제출하겠다고 적혀있고 기일이잡혔는데도 따로 이유서라고 받은것은 없습니다.
제가 항소이유서를 받은것이 없어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않았는데 기일전 전자문서로 라도 항소서에있는 사실확인서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할까요 ? 당장 기일이 다음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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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굳이 답변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실확인서에 대해 반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장에 있는 사실확인서가 1심에서 제출된 자료이기 이미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반박주장을 했다면, 굳이 이에 대한 반박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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