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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파리133
터프한파리13322.08.14

승소후 상대의 항소 질문드립니다

1심에서 원고의 완전 패소로 끝났고 상대가 항소했는데 법원에서온 항소전문에 상대에게 새로운 증거가 나온것이나 새로운 증인도 없는데 기존증인이 사실확인서만 또 적어 같이 발송되어왔습니다.항소이유서는 차후에 제출하겠다고 적혀있고 기일이잡혔는데도 따로 이유서라고 받은것은 없습니다.

제가 항소이유서를 받은것이 없어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않았는데 기일전 전자문서로 라도 항소서에있는 사실확인서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할까요 ? 당장 기일이 다음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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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굳이 답변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실확인서에 대해 반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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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장에 있는 사실확인서가 1심에서 제출된 자료이기 이미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반박주장을 했다면, 굳이 이에 대한 반박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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